타지역민 여수~거문항로 여객운임 50% 지원 기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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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2. 3. 1.부터 * 연중 : 주말, 공휴일, 여객특송기간 제외
※ 당초 사업기간 : 당해연도 관광비수기 6개월 간(1월부터 4월, 11월부터 12월)

○ 지원대상 : 여수~거문항로(손죽도, 초도, 거문도) 여객선 이용 타지역민
※ 녹동~거문항로 이용 타지역민(고흥군 기준 타지역민-여수시민 포함) 고흥군에서 운임 지원

○ 지원기준 : 일반여객운임의 50%(전라남도 20%, 여수시 20%, 여객선사 10%) 


출처: 여수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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